2024년 신년사

謹賀新年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의 건강,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에도 우리 학회는 소비자법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판례연구회 및 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의미있는 학술적 화두와 함께 입법 및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매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를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관 학회 및 대학 법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소비자권익이 보다 보장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소비자법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유지 평가를 받은 점은 우리 학회의 학문적 전문성에 대한 공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회가 소비자법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우리 학회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임이사님과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며,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총선과 더불어 22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4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적 대사이지만, 소비자법 영역의 오래된 숙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은 법 외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지만, 소비자법과 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슈 등에 밀려 소비자법과 제도는 2010년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비자권익이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지 소비자 권익의 퇴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에 의한 국내 시장의 지배를 허용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태되고, 낙후된 소비자법의 현대화 및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글로벌경제하에서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방지함과 더불어 국내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법 및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선과정에서는 정당별 소비자법과 정책에 대한 이슈를 점검하고, 22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소비자법의 입법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님들의 전문지식과 지혜가 소비자법과 제도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학회는 소비자법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법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님들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기원하며, 2024년에도 변함없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