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자인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시발점은 시민단체인 소비자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운동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소비자보호가 국가정책으로 처음 표출된 것은 1962년에 미국 캐네디 대통령의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이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우라나라의 경우, 1980년 헌법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운동이 처음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이후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1980년)을 필두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991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년), 제조물책임법(2000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2년) 등이 제정되어 현재와 같은 소비자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하에서 소비자보호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법학 분야에서도 소비자법은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우리 지난 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국민이며, 소비자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이룩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거의 대다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가 강조되었으며, 상기의 법뿐만 아니라 거의 대대수의 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실무와의 연계를 통해 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소비자피해구제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였다. 소비자법은 그 법의 적용대상이 소비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민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법,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 각종 특별 행정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법은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보다도 그 변화가 빠른 분야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법적 동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발전을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소비자법의 발전에 대한 기여 역시 주된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