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으로의 전환 이후 학회는 전문연구단체로써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판례연구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학회의 정규적인 학술대회는 연 4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더불어 2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여 총 6회의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법에 대한 연구는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어야 만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