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소비자법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법의 발전에 기여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법, 소비자 정책 및 제도(이하 “소비자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
2. 소비자법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3. 소비자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소비자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5. 회원 상호간 친목활동
6. 소비자법 등에 관한 국제교류
7. 소비자법의 교육
8.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법인⋅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로 한다. 단, 회장의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

제2장 기 관

제5조(임원 및 이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에서 50인 이내의 이사를 임명한다.
1. 발기인
2. 학회활동이 우수한 자
3. 소비자법 등에 관한 학술활동이 우수한 자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 가운데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차기 회장 취임시 명예회장이 되며, 명예회장은 차기 명예회장 취임시 고문이 된다.

제6조(감사) ① 학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학회 업무의 집행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회) ① 회장은 매년 12월 중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이사의 3분의 1,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계 및 사업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총회소집통지는 회장이 총회일부터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총회의사록은 상임이사 가운데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작성하며, 총회에 출석한 이사 3인이 간서명을 한다.

제8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상임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통지 및 의사록 작성은 제7조제5항,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4.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임이사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학회의 정관에 찬성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2. 기관 및 단체회원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회원의 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때
2.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전2항에 의하여 탈회한 회원에게는 탈회계산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재 정

제12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기부금
3. 출연금품,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학회자산의 과실
5. 그 밖의 수입

제13조(자산의 소유) 학회의 자산은 학회에 속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연구회의 설치) ① 학회는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학회의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운영) ① 연구회는 회장이 지명한 자(연구회 회장)가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그 연구성과를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6장 학술지 및 학술총서 발간

제17조(학술지발행) ① 학회는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학술지의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학술총서 등) ① 학회는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의 발행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회칙)

한국소비자법학회의 회칙은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기산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년도의 1월 1일부터 이 정관에 따른 임기가 기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