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목적

한국소비자법학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법적 동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발전을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소비자법의 발전에 대한 기여 역시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매 시기마다 이슈화되고 있던 소비자문제에 대해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담당자가 참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문법학회의 면모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이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가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활동

가. 학술대회 및 연구회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법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매년 정기학술대회(4회)와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법 분야는 국제적인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정례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실용적인 학술대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등과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소비자법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판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학술지 발행

한국소비자법학회는 학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비자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소비자법연구”를 매년 2회씩(2025년 현재 매년 4회씩) 발간하고 있다. “소비자법연구”는 소비자법 분야에 특회된 전문학술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 학술지에는 단지 법이론가의 논문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의 논문까지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가 융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이고, 우리나라 유일의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술지이다.

다. 학술총서 발간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역사는 40년에 달하고 있지만, 소비자법 전반에 대한 이론서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비자법의 광범위성을 비롯하여 다른 법 분야와 달리 법제개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법에 대한 이론적 저서 부족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회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단행본 책자(학술총서)를 발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권의 총서를 발간하였다.

라. 소비자법에 대한 자문

모든 법이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법분야는 단지 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현실의 문제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변화 사회에서 소비자 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 이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무(입법, 정책, 소비자피해구제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로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기관, 소비자 단체,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입법, 행정, 소비자피해구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질의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여 소비자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및 소비자피해구제 등 소비자관련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마. 소비자법 교육

소비자법은 소비자거래에 관한 사법적 규율을 기반으로 행정규제와 형사규제가 병행되는 종합적인 법 분야이다. 특히, 소비자거래분야에 관한 소비자사법은 계약의 일반법인 민법과 상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전문지식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기관 역시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기업의 소비자실무 담당자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